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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철인3종협회,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여자 선배 영구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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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스포츠공정위 "가해 혐의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 일관"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팀닥터는 공정위 권한 없어 협회가 고소하기로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이들 3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공정위원회는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했다. 7시간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