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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뉴스피처] 환자 고치기 전에 의사 죽겠네…과로사 위험 몰린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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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 연휴 전날인 2019년 2월 1일 오전 9시. 병원 당직 근무를 하던 중 30대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공의는 사망 전 24시간 연속으로 근무를 했고, 이어서 12시간을 더 근무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평균 52시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과로로 인한 질병의 기준은 주 평균 60시간. 그리고 법률이 정한 전공의의 상한 근로시간은 주 8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