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참석한 정청래 의원 |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응급환자 이송 등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 등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돼선 안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k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