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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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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안된 혐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듯…'5년이하' 징역

'징역 5년이상' 규정된 아동성착취물 유포는 '1년6개월'로 선처받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성도현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6일 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미국 교도소행을 면하게 된 가운데, 그가 국내에서 어떤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국내서 복역했는데 미국도 그를 처벌하겠다며 신병 인도를 요청해옴에 따라 그동안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