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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수폭력 근절 긴급 간담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 saba@yna.co.kr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국민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 안전망 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가해행위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선수가 지도자에게 종속된 상황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리 없다"며 신고 발생 즉시 선수와 지도자 간의 분리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업할 때 체육 지도자 자격증 취득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허점"이라며 "체육 지도자가 일선 학교나 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스포츠 윤리센터는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센터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도록 해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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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국민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 안전망 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가해행위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