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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해열제 복용'하며 제주여행 확진자에 1억3천만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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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1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주도는 9일 제주지법에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도와 A씨 방문 이후 방역 문제로 2∼3일 문을 닫아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