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화성시, 입국 당일 수원역 일대 돌아다닌 카자흐스탄인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반입국 화성 44·45번 확진자, 3∼4일 자가격리중 15명 접촉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됐다.



경기 화성시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화성 45번 확진자인 A씨는 지난 3일 같은 국적의 B(화성 44번 확진자)씨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해 지인 차량으로 오후 2시 30분께 화성시 송산면 숙소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