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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1 아들이 친아버지 고소…"양육비 미지급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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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4년간 양육비·면접의무 저버려…찾아가자 되레 '주거침입' 신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오후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친부 B(45)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은 A군이 직접 작성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한 뒤 이혼했다. 그 뒤 A군은 어머니가 돌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