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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제노역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소송 승소...법원 "2천백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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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한 참전 군인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인데, 원고 측은 법원에 공탁된 북한의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5살 한 모 씨와 90살 노 모 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