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양육비 안 준 아버지를 고소합니다"…검찰청 앞에 선 중1 아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0대 중학생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친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학교 1학년 김모(13)군은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제 친부를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