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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규예배 외 교회 모임 금지...위반 시 신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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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소규모 모임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제공도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