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개인용 '해외 직구' 마스크 신속 통관 11일 종료…신고제로 환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마스크와 체온계 등 방역용 물품을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때 적용된 신속 통관 절차가 11일자로 종료된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품에 적용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처를 11일까지만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보건당국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그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