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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번에도 입증 부족...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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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년 전 제주에서 있었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제주시 한 오름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력 용의자인 당시 택시기사 51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재판에 세웠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