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자, 소독 효과 없는 손 소독제 수백만 개를 만들어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허가나 신고 없이 만들어 판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이런 손 소독제 612만 개, 시가 91억 원어치를 만들어 이 가운데 400만 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은 에탄올 함량이 표준제조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 소독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업체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기간에도 감시망을 피해 장소를 바꿔가며 엉터리 손 소독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손 소독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파는 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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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허가나 신고 없이 만들어 판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이런 손 소독제 612만 개, 시가 91억 원어치를 만들어 이 가운데 400만 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