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발생 시 형사 고발 등 처벌 강화도 요구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유치원 및 학교의 집단급식 위생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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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발생 유치원 점검 중인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유치원과 학교는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유아급식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뒤 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는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학교의 급식 관련 위생 지도·점검 권한이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다.
안산시는 이같은 이원화된 권한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행정 처분의 한계가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아울러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보존식 미보관 시 50만원, 식중독 사고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시 200만원으로 돼 있는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과 400만원으로 늘리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규정 신설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아교육법에 영양사 1명이 유치원 5곳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3곳으로 줄이고, 영양사의 각 유치원 방문 횟수 및 근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건의 사항을 조만간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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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유치원 및 학교의 집단급식 위생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유치원과 학교는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유아급식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뒤 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