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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안산시 "유치원·학교 급식 위생관리 주체 명확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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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발생 시 형사 고발 등 처벌 강화도 요구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유치원 및 학교의 집단급식 위생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유치원과 학교는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유아급식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뒤 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