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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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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2심 재판 다시"

"양형 부당 구체적 설명 없어서 부적법"

시장직 유지할 듯…은수미 "재판부에 감사"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건가요?

[기자]
네, 대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