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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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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혀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가해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경비원 자살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며 적절한 제재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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