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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판단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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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항소이유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파기환송심 열려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