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장직 유지…"시민 곁에 항상 있을 것"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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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9 xanadu@yna.co.kr |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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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