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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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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당선무효 해당 벌금 300만원…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