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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경기도,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 업체 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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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악용해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4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험물 취급 허가 없이 손 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 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