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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안심밴드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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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피서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안심밴드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9일 밝혔다.

해수욕장에서 발열 검사 후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을 못 하게 한다.

해수욕장 입장객 통제가 가능한 포항(칠포·도구) 2곳과 울진(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 5곳의 해수욕장에는 승차형(드라이브스루) 형태로 발열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