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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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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긴 은 시장은 항소 자체가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