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원 "항소 위법" 파기환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가 구체적 항소 이유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앵커]

오늘(9일) 나온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판결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대법원이 밝힌 이유 때문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