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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음주에 과속…마라톤 참가자 3명 숨지게 한 운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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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규정 속도 훌쩍 넘겨 운전…경찰, 주최측 과실도 조사

(이천=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걷던 B(61) 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