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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산 이어 서울시장도…커지는 내년 4월 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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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경수 재판 중…패스트트랙, 선거법 피소 많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빈 서울시장 자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메워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없어지면 재선거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