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위험 여전…학부모·운전자 모두 불안
[앵커]
최근 무면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구속됐죠.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은 강화됐지만, 학부모나 운전자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김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지난 4월, 이곳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아이를 쳤습니다.
이곳은 사고 현장입니다.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당시 운전자는 40㎞ 이상으로 주행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와 입까지 맞춘 해당 운전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차량 과속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강경민 / 서울시 영등포구> "일부러 어떤 차는 세게 달리기도 해요. 그냥 와서, 그럴 때는 진짜 철렁철렁해요…그런 (불법)주정차가 있으므로 인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야가 좁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스쿨존을 지날 때 누군가 도로로 불쑥 튀어나오지 않을까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도 큽니다.
최근에는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아이가 뒤쫓아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있습니다.
<이옥희 / 경기 김포시> "2가지(속도·신호등)도 신경쓰고 있는데 만약에 애들이 뛰쳐나온다, 또 뉴스에 나온 거(민식이법 놀이)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는 무방비 상태서 그냥 당하는 거죠."
경찰의 철저한 조사, 개선된 시민의식, 부모의 지도라는 3가지 요소가 갖춰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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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험 여전…학부모·운전자 모두 불안
[앵커]
최근 무면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구속됐죠.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은 강화됐지만, 학부모나 운전자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김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지난 4월, 이곳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아이를 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