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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은수미 성남시장, '검사 실수'로 기사회생…당선무효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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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 지역 한 기업으로부터 렌트 차량과 운전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인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