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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허위매물 상습 게시 중개소, 최대 6개월 매물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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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5만 9천371건의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면서 인터넷 자율정책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