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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1년 미만 단기매매 양도세 7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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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르고, 1년 미만 단기매매 때는 양도소득세가 70%까지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