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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울시 "10대 방역수칙 지키면 동전노래방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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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대 방역수칙 지키면 동전노래방 영업 허용"

서울시가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동전노래방에 한해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가 규정한 노래연습장 7대 수칙에 더해 영업중 1명 이상의 방역관리자를 상주시키고, 부스당 이용 인원을 최대 2명으로 제한하는 등 3가지 수칙을 더 지켜야 합니다.

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지역 모든 동전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추이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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