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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인천공항서 흉기 난동…한국계 미국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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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흉기 난동…한국계 미국인 징역 2년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한국계 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35살 여성 A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범행도구가 소형 휴대용 드라이버여서 치명상을 입히기 어려웠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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