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집 팔아야 압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