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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다주택자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생애최초 특공은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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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6.0%…취득세율도 8·12%

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낮추고 신규 택지 추가 발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박용주 김연정 권수현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