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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10대책] 서울 2주택 시가 합계 23억원 넘으면 종부세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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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두 배로 오르게 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크게 오른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합쳐서 시가가 23억3천만원~69억원인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으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두 배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