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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10대책]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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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10%p↑…최고세율 72%

양도세 중과 내년 6월1일 시행…5월말까지 양도시 현행세율 '출구'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