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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10 대책] 논란 끝에 정리 수순 밟는 등록임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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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고, 더욱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