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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7·10대책] '마포래미안+은마' 2주택자 보유세 3천만원→6천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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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크로리버파크+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7천500만원→1억7천만원

전문가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 내년 상반기 나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는 세제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10일 다시 과세표준 구간별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내용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