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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7·10대책] 총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4천300만→1억5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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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주택 시가 합계 23억원 넘으면 종부세 2배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7·10 대책 중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이다.

시가 수십억원대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상당한 부자라 할 수 있지만 연간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종부세로만 내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종부세 회피 매물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