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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7·10대책] Q&A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배로 증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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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6억원 집 추가 매입하면 600만원→7천200만원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실거주 이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인상한다.

또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