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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차명 주식에 추천 리포트 쓴 애널리스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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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에 추천 리포트 쓴 애널리스트 실형

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를 쓴 뒤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투자자에게는 차명보유 주식을 장기 매수할 것을 추천해놓고, 본인은 보고서 공개 후 바로 매도해 자본시장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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