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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주택자 '보유·양도·취득세' 세금 폭탄..."투기 이익 발생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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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값 상승 '불로소득' 대부분 환수"

단기간 주택 매매, 실거주 아닌 '투기성 거래'

매물 유도…양도세 중과 내년 5월까지 시행 유예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세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에 세금 폭탄에 가까운 무거운 부담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