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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위험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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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위험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겐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했고, 교계의 반발에도 오늘 저녁부턴 교회 소모임도 금지됐습니다.

관련소식, 최원영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인천에 사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5살 어린이 등 어제 카자흐스탄 입국자 6명이 확진됐습니다.

카자흐스탄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67명이 나왔는데 이는 전체 해외유입 사례의 40%에 육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