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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주택자 절세 악용"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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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수단' 전락…다주택 장려했단 비판 이어져

의무기간 10년으로 늘리고 아파트는 대상서 제외

임대 종료 아파트 12만여 가구 연말까지 나올 듯

6·17 대책 신규 규제지역, 기존 대출한도 적용

[앵커]
원래 목적과 달리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서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잔금대출을 기존 한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3년 전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대출 혜택을 준다는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