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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형량 10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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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추징금 35억 명령

국정농단 사건, 강요·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

34억5천만 원 국고손실·2억 원 뇌물 혐의도 인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보다 형량이 크게 준 건데,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고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