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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리수술 고발하려 환자정보 빼낸 전공의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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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고발하려 환자정보 빼낸 전공의들 무죄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려고, 환자의 수술기록을 빼낸 전공의들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같은 과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한 환자의 수술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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