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통해 입국 외국인 선원, 2주간 임시시설 격리
정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일(13일)부터 부산과 여수에서 먼저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추가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13일)부터 정부 지정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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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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