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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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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갰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