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 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는 0.6~3%로 올라갑니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로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