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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6세 아동 숨진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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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직접 친 차량·연쇄 사고 유발 차량 모두에 법 적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박성제 기자 =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촉발된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